최신의 동물장묘시설 로이힐즈, 지난 7일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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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 후 8년 여 만에 허가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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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지역발전후원금을 지급하고도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려 온 로이힐즈가 한 차례 보완을 완료한 후 양평군으로부터 동물장묘업 영업허가를 득했다.
양평군과 로이힐즈 측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로이힐즈가 신청한 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영업을 허가했다.
로이힐즈는 2015년 11월 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대주민 합의서 작성 후 2018년 11월 행정소송 승소와 2019년 2월 건축허가에 이어 지난 8월4일 건축물 사용승인과 이번에 영업허가를 득함에 따라 8년 만에 동물장묘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허가절차를 마무리했다.
로이힐즈가 신청한 동물장묘업 영업허가는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 이후 진행된 첫번째 영업허가다.
로이힐즈는 양동면 삼산리 일원 4,000여㎡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750㎡로 조성됐으며, 동물전용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및 봉안당, 봉안담, 수목장 등의 봉안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로이힐즈 측은 상품과 서비스의 안정화는 물론 전문화와 고도화 작업과 함께 제휴사 선정 및 협의 과정 등 후속 업무를 마무리한 후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로이힐즈 측은 건축허가 과정에 법위반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의 취소를 주장해 온 일부 지역주민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
특히 지역주민 일부는 로이힐즈 측이 추가 후원금 협상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양평군청 앞 집회시위를 진행해 왔으나 이들이 주장이 과장됐거나 이미 문제 없음이 확인된 내용을 반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힐즈 측 관계자는 "영업허가가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업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 뿐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좋은 시설과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주민을 선동하고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 온 일부 외지인들에게는 책임을 분명히 해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70개소의 동물장묘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24개소), 부산·울산·경남(13개소), 충청(11개소), 전라(10개소), 대구·경북(7개소), 강원(3개소), 인천(2개소) 순이고, 서울과 대전, 제주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말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 반려인은 1,262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반려가구는 서울 110만, 경기 129만, 인천 33만 가구로 전체 반려가구의 절반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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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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