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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폭행, 처벌은 고작 출석정지 15일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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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12:40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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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측, 재발 방지 위한 제도보완 시급

양평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15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A 고등학교 2학년인 B 군이 교무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C 교사의 멱살을 잡고 10여 분 가량 폭력을 행사했으며, 함께 있던 교사들의 만류로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C 교사는 9월초 3일간의 특별 휴가 뒤 정상 출근 중에 있으며,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군에 대해 15일간 출석정치 처분을 결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명백한 교권 침해를 받았지만 규정에 정해진 처분 범위가 약해 동료 교사로서 마음 아프다"며 "계속 되는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안되요님의 댓글

안되요 작성일

그학생이 처벌이 별거 아니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듯이 예기하면 비슷한일 또 일어납니다.
쎈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교권님의 댓글

교권 작성일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전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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