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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署,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한 시민에 표창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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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7 10:5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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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서장 김기동)가 지난 5월27일 오후 4시 30분 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군민 A씨(50대. 남)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

수거책 B씨(30대. 남)는 피해자 C씨(50대. 여)에게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 2,070만 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와 동행했던 A씨의 기지로 현장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A씨는 "은행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데 이상하니 같이 동행해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동행에 나서 은행원 같지 않은 복장과 현금을 건네 받고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의심했다.

이후 피해자가 스피커 폰 기능으로 상담원에게 연락해 현금을 전달했다고 알리는 내용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곧바로 수거책의 동선을 추적해 수거책의 차량을 세운 뒤 "돈을 받았느냐"고 추궁하면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거책 C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오라는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수거책 B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죄 3건을 추가로 밝혀낸 후 불구속 송치했다.

B씨의  여죄는 지난 5월20일 경기 이천시(피해 금액 1,830만 원)와 5월23일 전북 정읍시(피해 금액 2,100만 원), 5월 27일 전남 광주시(피해금액 1,5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김기동 서장은 수거책을 검거한 A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면서 "이번 사례는 민경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안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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