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주택 전월세 대출이자 연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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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주택전월세 자금 중 작년 기준 실제 상환한 이자를 지원하되, 대출 잔액의 2% 이하 및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 청년(18~39세)이어야 한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중복 수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5일부터 23일까지로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770-2625)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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