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시속 170km/h로 질주한 30대 만취 운전자 추격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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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 추격 후 트럭 운전자 협조로 터널 내에서 검거
만취 상태로 도로를 달리던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양평경찰서는 지난 17일 0시30분 양평읍 소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남양주시로 향하던 운전자 A씨(남, 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지 요구에 한차례 불응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상제2터널까지 약 20km 가량을 도주한 운전자를 추격해 앞서 가던 화물트럭의 서행을 유도한 후 길목을 차단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사건 당일은 집중호우로 인해 호우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도로가 매우 미끄러웠고(양평군 기준 강우량 67mm), 피혐의자 A씨가 110km/h인 규정속도를 넘어 시속 140~170km/h로 질주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는 것.
출동 경찰관은 터널에 진입한 후 앞서 주행 중인 화물트럭 운전자 B씨가 차량의 속도를 늦춘 후 길목을 차단해 피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한편 피혐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트럭운전자 B씨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경찰의 포상을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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