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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전 해체신고는 필수", 절차 없이 철거 시 형사 고발 '주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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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0:5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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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등을 위해 기존의 낡은 건축물을 부수거나 용도를 다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체신고 및 허가 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축물(가설건축물, 위반 건축물 포함) 해체공사 시 신고와 허가를 득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1일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고, 2022년 8월4일 일부 개정되면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해체공사는 해체신고건과 허가건으로 나뉘며, 건축물관리법 30조에 따라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높이 12m 이하, 지상층·지하층 포함 3개층 이하인 건축물(지하1층/지상2층=3개층)은 신고건이고, 앞선 기준 이상은 허가건으로 구분된다. 


이렇듯 모든 건축물 해체 시 신고 및 허가 대상이며, 건축물 소유자는 해체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해체 이후에는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해체신고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법이 시행되고 처벌이 강화된 이후 고발 사례가 증가하다 도입 5년째를 맞은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건축주와 건축업자의 인식 부족으로 월 평균 2건 정도 고발하는 사례가 양평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군 건축과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 이전에 과태료 규정이 시행 이후 고발로 강화된 이후부터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시정 및 철거명령 시 강화된 규정을 공문에 명시해 안내하고 있다"며 "건축물 철저 전 해체신고는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체 신고 시 필요한 해체 계획서에는 지장물의 위치와 해체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와 해체 방법, 비산먼지 방지 방안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원 등을 표시해야 한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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