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생태개발과가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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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관련 허가신청 동향은 지역경제의 척도이다. 작년 한 해 양평군 생태개발과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총 16,698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45건이 불허가 판정을 받았으며, 허가건수의 일부분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 몇 년 사이, 양평군 개발관련 인허가를 둘러쌓은 원성이 높았다. YPN 역시 몇 차례에 걸쳐 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다행이 최근 개발관련업체나 해당민원인의 평가가 고무적으로 바뀌고 있다. 신임과장이 취임한 이후 눈에 띄게 업무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부서책임자 한 사람만의 공로는 아니겠으나 부서책임자에 따라 특정부서가 군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혹은 칭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YPN은 양평군생태개발과의 사례가 양평군 모든 조직에 긍정적인 촉진제가 되기를 희망하며, 부임 5개월을 맞은 조규수 과장을 만나 그간의 정황을 물었다.
<b><font color=green>안병욱:</font> 개발관련 인허가가 까다롭다는 원성이 팽배했었는데, 요즘 그러한 여론이 많이 누그러졌다. 특별한 개선방안이 도입된 결과인지 궁금하다.</b>
<b><font color=green>조규수:</font> 부임할 당시 해당공직자들이 인허가민원에 대해 부정적 측면이 커 인허가 과정이 엄청 까다롭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과장자리를 출입문 앞에 배치한 것이다. 민원인을 부서책임자가 가장 먼저 응대하겠다는 각오에서다
또한 전직원의 책상에 손거울을 비치하고 하루 세 번 이상 거울을 보면서 밝은 표정을 짓는 훈련을 했다. 인허가민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제일 시급한 게 밝은 낯빛으로 민원인을 대해는 자세라고 생각해서다.
특히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 독단의 처리를 최대한 억제하고, 현장에서 담당팀장 주무관 과장이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최종판단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b>
<b><font color=green>안병욱:</font> 양평군 조직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생태개발과는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핵심부서다. 중압감이 상당할 듯싶은데?</b>
<b><font color=green>조규수:</font> 어느 부서든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다. 다만, 생태개발과는 개인의 사유재산과 직결되는 영역이라 군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공과 여부에 특히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담감이 큰 게 사실이다. 수시로 감사기관과 사정기관에서 제반업무를 점검하고 있어서 매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차피 주어진 임무라면 회피하는 것보다 부딪쳐서 극복해나가는 게 공직자의 보람 아니겠는가. 김선교군수의 2007년 7월 기본 취지대로 군민을 바라보고 시원스러운 인허가를 처리해 나갈 각오다.</b>
<b><font color=green>안병욱:</font> 용문농협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해서 항소를 했는데, 기존판결의 번복 가능성이 낮으며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라는 지적이 많다.</b>
<b><font color=green>조규수:</font> 이 사안은 일부 오해가 있다. 양평군 단독 판단 범위가 아니라 고법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상고를 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자동적으로 수반된 행정처리이다. 1심,2심에서 산지의 경사도로 연결부분이 법적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b>
<b><font color=green>안병욱:</font> 인허가라는 게 정해진 법적 테두리안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제한성을 무시하고 본인의 입장만 주장하는 민원인들도 상당수라고 들고 있는데?</b>
<b><font color=green>조규수:</font>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민원 요청사항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령에 저촉되는 게 확실한 경우에도 민원인의 요구만 주장할 때에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법에 따라 정당한 인허가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인근주민의 진정민원이 빗발쳐 애로사항이 크다. 인허가에 따른 진정민원만 작년 한 해 769건에 달한다.</b>
조규수과장 면담시간은 오전 8시, 양평군청 생태개발과였다. 비교적 이른 시간인데, 빈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다들 일찍 출근하노라 인사를 했더니, 거의 모든 양평군 공직자의 비공식 출근시간은 오전 8시 이전이라고 한다.
물론, 근무시간 긴 게 업무효과와 비례하는 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바지런한 듯싶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보기에 참 좋았다. 양평군생태개발과가 전보다 나아졌다는 게 중론인데 일견 과장의 공로로 비쳐질 수 있으나, 따지고 보면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며 양평군책임자인 군수의 관리능력이다.
한발 더 따져나가면,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공론화한 지역사회의 힘이 곧 양평군행정 개선의 비결이며 양평발전의 비결임을 확신하게 된다. 또 하나, 자자한 원성의 대상이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5개월이면 충분히 호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장점이라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요 몇 년 사이, 양평군 개발관련 인허가를 둘러쌓은 원성이 높았다. YPN 역시 몇 차례에 걸쳐 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다행이 최근 개발관련업체나 해당민원인의 평가가 고무적으로 바뀌고 있다. 신임과장이 취임한 이후 눈에 띄게 업무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부서책임자 한 사람만의 공로는 아니겠으나 부서책임자에 따라 특정부서가 군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혹은 칭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YPN은 양평군생태개발과의 사례가 양평군 모든 조직에 긍정적인 촉진제가 되기를 희망하며, 부임 5개월을 맞은 조규수 과장을 만나 그간의 정황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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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color=green>안병욱:</font> 개발관련 인허가가 까다롭다는 원성이 팽배했었는데, 요즘 그러한 여론이 많이 누그러졌다. 특별한 개선방안이 도입된 결과인지 궁금하다.</b>
<b><font color=green>조규수:</font> 부임할 당시 해당공직자들이 인허가민원에 대해 부정적 측면이 커 인허가 과정이 엄청 까다롭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과장자리를 출입문 앞에 배치한 것이다. 민원인을 부서책임자가 가장 먼저 응대하겠다는 각오에서다
또한 전직원의 책상에 손거울을 비치하고 하루 세 번 이상 거울을 보면서 밝은 표정을 짓는 훈련을 했다. 인허가민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제일 시급한 게 밝은 낯빛으로 민원인을 대해는 자세라고 생각해서다.
특히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 독단의 처리를 최대한 억제하고, 현장에서 담당팀장 주무관 과장이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최종판단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b>
<b><font color=green>안병욱:</font> 양평군 조직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생태개발과는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핵심부서다. 중압감이 상당할 듯싶은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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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color=green>조규수:</font> 어느 부서든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다. 다만, 생태개발과는 개인의 사유재산과 직결되는 영역이라 군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공과 여부에 특히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담감이 큰 게 사실이다. 수시로 감사기관과 사정기관에서 제반업무를 점검하고 있어서 매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차피 주어진 임무라면 회피하는 것보다 부딪쳐서 극복해나가는 게 공직자의 보람 아니겠는가. 김선교군수의 2007년 7월 기본 취지대로 군민을 바라보고 시원스러운 인허가를 처리해 나갈 각오다.</b>
<b><font color=green>안병욱:</font> 용문농협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해서 항소를 했는데, 기존판결의 번복 가능성이 낮으며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라는 지적이 많다.</b>
<b><font color=green>조규수:</font> 이 사안은 일부 오해가 있다. 양평군 단독 판단 범위가 아니라 고법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상고를 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자동적으로 수반된 행정처리이다. 1심,2심에서 산지의 경사도로 연결부분이 법적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b>
<b><font color=green>안병욱:</font> 인허가라는 게 정해진 법적 테두리안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제한성을 무시하고 본인의 입장만 주장하는 민원인들도 상당수라고 들고 있는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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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color=green>조규수:</font>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민원 요청사항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령에 저촉되는 게 확실한 경우에도 민원인의 요구만 주장할 때에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법에 따라 정당한 인허가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인근주민의 진정민원이 빗발쳐 애로사항이 크다. 인허가에 따른 진정민원만 작년 한 해 769건에 달한다.</b>
조규수과장 면담시간은 오전 8시, 양평군청 생태개발과였다. 비교적 이른 시간인데, 빈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다들 일찍 출근하노라 인사를 했더니, 거의 모든 양평군 공직자의 비공식 출근시간은 오전 8시 이전이라고 한다.
물론, 근무시간 긴 게 업무효과와 비례하는 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바지런한 듯싶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보기에 참 좋았다. 양평군생태개발과가 전보다 나아졌다는 게 중론인데 일견 과장의 공로로 비쳐질 수 있으나, 따지고 보면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며 양평군책임자인 군수의 관리능력이다.
한발 더 따져나가면,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공론화한 지역사회의 힘이 곧 양평군행정 개선의 비결이며 양평발전의 비결임을 확신하게 된다. 또 하나, 자자한 원성의 대상이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5개월이면 충분히 호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장점이라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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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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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어떤일에 있어서도 긍정적 마인드로 민원을 대한다면 그리고 내일처럼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있다면 긍정적 마인드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리고 업무에 바효율적이지만 갓 들어온 담당자들의 마인드 역시 적극적이고 긍정적 마인드라면 결코 신규 또는 처음이라는 말을 듣지는 않을것입니다.
모두가 그일에 대하여 잘알지는 못합니다.
또한, 민원을 대행하는 업체들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전문성과 기술적인 면을 더욱 키워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민원을 상당하고 그일을 대행하여 담당자들로부터 부당한 면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것입니다.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결국 스스로를 도태되는 길을 것는것입니다.
긍정의힘님의 댓글
긍정의힘 작성일김선교 군수가 가장 잘한 일이 군청에 종합허가 전담부서인
생태개발과 만든 일이다.
조규수 과장님의 긍정적인 마인드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원인님의 댓글
민원인 작성일생태개발과가 양평군에만 있는 부서인가요?
양평공무원들이 민원처리 제일 안해준다고 하던데 ...
요즘 많이 좋아졌나요?
양민님의 댓글
양민 작성일조규수과장님 허가도 창의적 생각을 갖고있으시내요.
그저 내일이다 생각이 방향을바꾸고. 공직자. 민원 모두가
법을지키면서 잘처리할수있는 창의적생각이 새로운 허가문화를
조과님처럼 바꾸수 있을것이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