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앙선 복선사업구간 갈등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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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철도 교량 철거 및 레일바이크 사업구간·부지사용료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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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폐선이 된 양평군 양동~동화구간(12.7km)의 노후 철도 교량을 철거해 달하는 집단민원과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 국유지 사용허가 구간 등을 재조정해 달라는 기업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됐다.
철거를 요구하는 철도 교량은 중앙선 양동~판대구간(3.1km) 중 양동면 양동면 삼산리 486-2에 위치한 콘크리트식 교량으로 지난 1942년에 설치된 노후 교량이다.
이 교량은 높이 3.0m에 길이 6.0m로 도로바닥이 움푹 들어가 있어 대형 농기계가 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 우기 시 통행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 간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주민들은 2012년 말부터 교량 철거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3월 이 교량이 포함된 폐선구간을 민간사업자인 (주)에코레져산업에게 국유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만큼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사용허가가 없는 상태라 하더러도 교량 철거와 하부의 도로·소하천 정비는 양평군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하자 주민들은 지난해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지난 2013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해 양동~동화구간(길이 12.7km)에 대해 국유지 사용계약을 체결(주)에코레져산업은 철도부지 내 사유지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불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양동~판대구간(길이 3.1km)과 간현~동화구간(길이 3.1km)을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과 실제로 레일 바이크 사업 허가를 받은 2014년 5월 이후부터 사용료를 부과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폐철도 부지사용 입찰공고 및 사용허가서’에 해당 부지에 사유지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했고, 레일바이크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토록 명시했으며,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불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권익위는 25일 오후 2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대표와 이수형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김선교 양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해결방안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는 양평군은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폐철도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하부의 도로와 소하천을 개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양평군의 교량 철거 요청을 허가하고 사유지가 포함돼 원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양동~판대구간은 국유지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해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 할 것과 도시계획시설(궤도) 변경 불가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없는 간현~동화구간도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고, 원주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한 2014년 4월 25일 이후의 사용료 부과처분은 취소키로 조정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인 (주)에코레져산업은 판대~간현구간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는 2013년 3월 25일분부터 계속 납부하고, 간현~동화구간은 같은 날부터 2014년 4월 25일분까지 납부하라고 조정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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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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