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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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3월부터 6월말까지를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해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 집중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군 세무과는 이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징수 전담반을 편성,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재산압류,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읍면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실태를 파악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각종 사업 추진 시 체납 확인 및 징수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또 관외 거주자 및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과가 담당하고, 관내 거주 5백만 원 미만 체납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인 만큼 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며 “단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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