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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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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30 12:0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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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3개월간 경찰과 합동 단속

양평군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양평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지방세를 완납하거나 최소 50% 이상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견인 조치 후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으려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1층 세무과 혹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반환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지방세 체납율이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는 군청 방문 납부 및 전국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와 위택스를 비롯한 인터넷 납부, ARS전화 납부, 가상계좌 이체 납부 등이 모두 가능하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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