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했지만 ‘걸림돌’ 된 주민참여단 구성… 신청사 이전 또 제자리?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5월 29일 (목)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조례 제정했지만 ‘걸림돌’ 된 주민참여단 구성… 신청사 이전 또 제자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5-27 15:43 댓글 1건

본문

양평군이 ‘신청사 건립 조례’를 제정하며 청사 이전 의지를 공식화했지만, 조례에 포함된 주민참여단 구성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례 자체의 개정이 선행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현 청사의 사무공간 부족과 군의회와의 공간 분리, 주차 공간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신청사 건립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이를 공포했다. 이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처음으로 잉여금 중 34억 원을 적립하는 등 실질적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조례는 신청사 건립의 방법과 절차를 포함해 건립추진위원회와 주민참여단 구성, 청사 건립 시기와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수와 국장급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될 추진위원회가 청사 이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다. 추진위는 신청사 후보지 기준 수립과 평가 대상지 선정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주민참여단의 구성이다. 조례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0명 내외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평가 대상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주민참여단 운영이 오히려 행정적 비효율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평읍에 거주하는 40대 주민 이모 씨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비대하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절차 간소화 없이는 실제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하면 거주 50대 주민 한모 씨도 “30명 추진위원 간의 조율도 쉽지 않은데,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250명이 부지 평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구조”라며 “양평의 도시 확장과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청사 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였으며, 조례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다각적 검토를 거쳐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참여단 규모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절차적 명분’만을 강조한 조례 설계가 실제로는 이전을 미루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의 명확한 추진 일정과 실질적 의지가 요구되는 가운데, 주민참여 확대가 청사 이전의 명분이 아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

주민 참여단 인원은 각읍면에 10%정도는(12,000명) 해야만,
좋은 의견이 모아질것이고, 결정후에도 후유증이 없고 양평군 발전에 큰 동력이 될것입니다.
250명에 추진위원이나 주민 참여단으로는 결정후에도 의견이 충분치 않아 이런 저런 갈등만 있을것으로
우려될것 같지 않읍니까?
최소한 10%이상(12,000명)의 추진위원이(주민 참여단) 절실할것 같읍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야만 하는일이지 않을까요?
군수님 임기도 8년정도로 연장하고 한다면 완벽하게 잘 이뤄질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 참여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청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명분은 100배가 될것 같읍니다.
명분 쌓기로 하면, 주민 참여단이 군민에 50%가 되면 효과는 더 클것 같구요.

무료 회원가입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5월 29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