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은 인구증가, 허가부서는 남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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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요건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행정으로 파산에 직면한 관련업계
최근 양평군이 양서면 일대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을 줄줄이 불허가 처리해 시행자와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관계법령에 따라 실행이 가능한 5,000평방미터 이하 규모의 사업을 불허가처리한 사유가 명쾌하지 않아 행정심판,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A시행사는 2016년 11월 용담리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 28호, 아파트 98세대 규모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사전에 양평군 균형발전국 환경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가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외 지역임’, ‘경기도 수질총량과-5233(2014. 6. 12.) 호에 의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입지허용’, ‘협의대상 아님’, 을 확인한 게 사업착수의 배경이다.
허가부서인 양평군 건축과는 2차례 건축허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A시행사는 보완요청에 따르는 한편 사업진행을 기정화하고 제반과정에 착수했다. 통상 허가부서의 보완요청은 미비한 점을 갖추면 허가승인을 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평군 건축과의 심의과정은 관계법령보다 혹독했고 통상적인 과정도 무시되었다. 5,000평방미터 이하의 규모라 애초에 저촉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관리청에 요구했다. 당연히 한강유역관리청은 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물인지부터 확인하라는 회신을 보냈다.
양평군 건축과가 환경부와의 협의가 불필요한 사업을 구태여 협의하려 든 것을 시행사뿐 아니라 관련업계에서는 ‘불허가 명분 쌓기’의 일환이라는 게 일치된 견해이다. 즉 관계법령상 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업이지만 승인 후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행정기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환경부로부터 별다른 명분을 얻지 못한 양평군 건축과의 다음 행보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 시행과 승인 과정에서 상호 협의와 보완으로 충족해나가는 자잘한 부분을 전부 불허가사유로 못 박았다. A시행사와 관련업계는 이러한 처사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막대한 금액이 드는 부분은 보완요청을 하고 서류상 수정이나 기타 소소한 보완으로 충족될 사유를 일체의 협의과정이나 보완요청 없이 48개 불허가 사유로 일방적으로 적시한 때문이다.
48개 불허가 사유조차 관계법령 확대해석, 분석 및 적용 오류 등이 다수이며 나머지 부분도 손쉽게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A시행사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A시행사의 행정소송과 관련업계의 입장,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해 허가부서 Y과장의 반응은 담담하다. 왜 관련 근거도 없는데 불필요하게 환경부와의 협의를 시도했냐는 질의에 대해 “과거 양수리 일대의 적법한 아파트건설사업 승인도 허가부서 공무원들이 치도곤을 당했으며 결국 승인취소된 사례가 있다.” 라고 답했다. 답변 속 과거사례는 20년 전의 일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시퍼렇던 시절의 일이다. 2019년 현재는 지자체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지역현실에 맞게 키우느냐는 게 대한민국 지자체의 공통현안이다.
향후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대처할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는 “민원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는가. 축사 같은 건 주변민원 때문에 허가조건에 부합돼도 내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시행사가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주면 된다.” 라고 답했다. 허가부서의 의무, 사업승인 여부의 냉정한 판단을 처음에는 환경부에 다음에는 사법부에 떠미는 자세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답변이기도 하다.
B시행사 역시 비슷한 과정에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수리 649~1외 일대 준주거지역에 24층, 69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려다 양평군의 승인불가로 중단됐다. B사 관계자는 사업시행 검토과정에서 제반 법규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토지매입비와 용역비로 70억원이나 투자해 추진해 왔다며, 인허가 불가사유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석연치 않은 사유의 불허가는 관련업체나 업계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공동주택 조성은 양평군의 주요군정인 인구증가에 핵심요건이다. 전철역 주변 주거환경은 외부인구 유입의 결정적 인프라이다. 법적요건을 갖춘 적정규모의 공동주택사업이 좌초되면서 연립주택형식의 소규모사업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역주민 손모씨(남.57, 용담리거주)는 “최근 도시계획 외 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생기면서 교통환경도 나빠져 주민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규모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도시환경도 좋아질 텐데 군청은 환경부 눈치만 보는 거 같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 중앙정부로부터 획득할 것, 중앙정부와 투쟁해야 할 것이 선명해야 한다. 지나친 규제와 법령이 양평발전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며 엄혹한 현실이다. 지나친 규제와 법령은 당연히 중앙정부와의 투쟁대상인데, 양평군의 행정은 지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울타리보다 더 높은 울타리를 치고 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A시행사는 2016년 11월 용담리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 28호, 아파트 98세대 규모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사전에 양평군 균형발전국 환경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가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외 지역임’, ‘경기도 수질총량과-5233(2014. 6. 12.) 호에 의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입지허용’, ‘협의대상 아님’, 을 확인한 게 사업착수의 배경이다.
허가부서인 양평군 건축과는 2차례 건축허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A시행사는 보완요청에 따르는 한편 사업진행을 기정화하고 제반과정에 착수했다. 통상 허가부서의 보완요청은 미비한 점을 갖추면 허가승인을 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평군 건축과의 심의과정은 관계법령보다 혹독했고 통상적인 과정도 무시되었다. 5,000평방미터 이하의 규모라 애초에 저촉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관리청에 요구했다. 당연히 한강유역관리청은 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물인지부터 확인하라는 회신을 보냈다.
양평군 건축과가 환경부와의 협의가 불필요한 사업을 구태여 협의하려 든 것을 시행사뿐 아니라 관련업계에서는 ‘불허가 명분 쌓기’의 일환이라는 게 일치된 견해이다. 즉 관계법령상 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업이지만 승인 후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행정기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환경부로부터 별다른 명분을 얻지 못한 양평군 건축과의 다음 행보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 시행과 승인 과정에서 상호 협의와 보완으로 충족해나가는 자잘한 부분을 전부 불허가사유로 못 박았다. A시행사와 관련업계는 이러한 처사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막대한 금액이 드는 부분은 보완요청을 하고 서류상 수정이나 기타 소소한 보완으로 충족될 사유를 일체의 협의과정이나 보완요청 없이 48개 불허가 사유로 일방적으로 적시한 때문이다.
48개 불허가 사유조차 관계법령 확대해석, 분석 및 적용 오류 등이 다수이며 나머지 부분도 손쉽게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A시행사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A시행사의 행정소송과 관련업계의 입장,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해 허가부서 Y과장의 반응은 담담하다. 왜 관련 근거도 없는데 불필요하게 환경부와의 협의를 시도했냐는 질의에 대해 “과거 양수리 일대의 적법한 아파트건설사업 승인도 허가부서 공무원들이 치도곤을 당했으며 결국 승인취소된 사례가 있다.” 라고 답했다. 답변 속 과거사례는 20년 전의 일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시퍼렇던 시절의 일이다. 2019년 현재는 지자체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지역현실에 맞게 키우느냐는 게 대한민국 지자체의 공통현안이다.
향후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대처할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는 “민원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는가. 축사 같은 건 주변민원 때문에 허가조건에 부합돼도 내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시행사가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주면 된다.” 라고 답했다. 허가부서의 의무, 사업승인 여부의 냉정한 판단을 처음에는 환경부에 다음에는 사법부에 떠미는 자세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답변이기도 하다.
B시행사 역시 비슷한 과정에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수리 649~1외 일대 준주거지역에 24층, 69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려다 양평군의 승인불가로 중단됐다. B사 관계자는 사업시행 검토과정에서 제반 법규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토지매입비와 용역비로 70억원이나 투자해 추진해 왔다며, 인허가 불가사유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석연치 않은 사유의 불허가는 관련업체나 업계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공동주택 조성은 양평군의 주요군정인 인구증가에 핵심요건이다. 전철역 주변 주거환경은 외부인구 유입의 결정적 인프라이다. 법적요건을 갖춘 적정규모의 공동주택사업이 좌초되면서 연립주택형식의 소규모사업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역주민 손모씨(남.57, 용담리거주)는 “최근 도시계획 외 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생기면서 교통환경도 나빠져 주민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규모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도시환경도 좋아질 텐데 군청은 환경부 눈치만 보는 거 같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 중앙정부로부터 획득할 것, 중앙정부와 투쟁해야 할 것이 선명해야 한다. 지나친 규제와 법령이 양평발전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며 엄혹한 현실이다. 지나친 규제와 법령은 당연히 중앙정부와의 투쟁대상인데, 양평군의 행정은 지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울타리보다 더 높은 울타리를 치고 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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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박정관님의 댓글
'박정관 작성일법원이 행정절차를
가려주면 법대로하겠다는
건축과장을 당장경질하고
양평군청은 양평법원하위기관으로
얼른 편입해라!
신우창님의 댓글
신우창 작성일양평발전을. 저해하는
건축과장 좋은곳으로
보내주세요
이길상님의 댓글
이길상 작성일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시행사가 승소하면
그로인한 피해보상은
양평군청이 해주는겁니까?
아니면 관련부처
과장님과 이하
직원들이 해주는겁니까?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그래도 우리양수리지역은 개발이 많이되고있지요.운길산역쪽능내지역을한번보십시요.똑같은 한강수계관리지역인데 그쪽은빌라나전원주택 아파트가 들어설수없지요.먼전번에 남양주사람과이야기을 했는데 양수리지역은 아파트나빌라단지가들어오는데 능내쪽은개발이 안된다는말을 들었지요. 양수대교양수리쪽은개발허용그리고 운길산역있는지역 그쪽은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이건용님의 댓글
이건용 작성일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관청 담당공무원은 나몰라하고. 관련법위에 공무원 있고. 건설경기라도 살려야 할텐데.
건설회사들은 공무원 눈치보느라고 할 말도 못하고 속만 문드러지네
담당공무원 관련법규나 한번 읽어보고 행정처리 하는지? 답답합니다.
이갑선님의 댓글
이갑선 작성일중앙행정부보다 높은 장벽이 필요한건지
누구를위한 지역행정부인지
민심이 대노하면 철가방들 정신차려야지요
개선해 나가면서 윈윈하는 양평이 되세요
나몰라 는 아니지요
날도 더은데 열받게하지 마세요~~
김영준님의 댓글
김영준 작성일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불친절은 물론이고,직원 마음데로 인허가를 내주면되는가..
양평군수는 직원관리를 똑바로 해야한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민원인의 고통을 모르는 직원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한다..
임정용님의 댓글
임정용 작성일저 Y과장 자질 좀 보소
아직 20년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전혀 생각이없으며,
축사를 예를들고있는데, 축사하고 아파트하고 같은기준으로 생각하는 어디 좀 부족한 사람인것 같음.
지역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아파트같은 양질의 주거 및 부대시설들을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자신의 닫힌
판단으로 일부러 허가를 내주지 않고있다는 것은, 정말 저사람이 양평군에 필요한 사람인지 의문스럽다.
공무원들도 각자의 지에맞는 자질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본다.
자기목에 두배를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하는게 아니라 만들고, 없는일을 만드는 자질부족 공무원은 조직효율성 차원에서도 빠른 퇴출이 필요하다.
김민호님의 댓글
김민호 작성일경제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시민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귀기울이기를 바란다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양평군청 홈페이지에
“민선 7기 군정방침” 은 이렇습니다.
군정비전 :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군정목표 :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국민이 잘사는 양평, 군민이 행복한 양평
그리고 인구증가시책도 분야별로 펼치고 있는데..
기사내용과 관련된 부서 및 담당자는 군정방침, 인구증가 시책사항과 별도로 가는 이유가
아이러니 하네요.
그리고 20년전 사례까지 찾아볼 정도면....
그 열정으로 세금받아먹고 있을 것인데.
20년전 사례를 지금에 적용한다면
본인 급여도 20년전 금액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그 때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그대로 적용?
이런 뉴스가 아직도 생산되고 있다는 자체가 답답합니다.
출근해서 양평군 군정방침 정도는 읽을수 있을 것인데...
작금에는 권위적인 행정서비는 비추입니다.
세금안내겠다는것도 아일것인데 어째 그러시는지....
홈페이지에 주요민원사항으로 올라가야 일하시려고 하는건가요...
불필요한 행정력=세금 낭비하지 않도록 하셔요~~
이건일님의 댓글
이건일 작성일참말로 지자체장은 법규에 없는 행정행위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내가 뽑은 군수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근거없는 행정행위로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 입니다.
즉, 고소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전용규님의 댓글
전용규 작성일시민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 결정하세요. 원리원칙 내세워 무조건 불허가로 하지말고 심사숙고하여 지역주민이나 중소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허가해 주세요.
전현우님의 댓글
전현우 작성일노답이네요~~~~국민을 위해서 일 해야 하는 공무원이~~~~ ~~ 세금이아깝네요
정창선님의 댓글
정창선 작성일공무원..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면서 자기일처럼 일을 하지 않는 Y과장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침묵하는 주변공무원들 또한 각성하였으면 합니다.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것만이 죄악은 아니다.
방관하는 것 역시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의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자신의 방관을 합리화하지 마라.
해악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저항하라.
- 역사상 악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동할 수 있었던 이들이 행동하지 않고,
알 만한 사람들이 모른 척 외면하고,
가장 필요할 때 정의의 목소리가 침묵했기 때문이다.-
하일레 셀라시에
이길용님의 댓글
이길용 작성일20년전 사례로 정당한 사업이 불허가되다니 안타깝네요.변화를 모르고 구태에 젖어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김연기님의 댓글
김연기 작성일완전 귀에걸면 귀걸이,코에걸면 코걸이네
공무원에 업무중 상식이 통하지 않고 처리되는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요?
김희님의 댓글
김희 작성일경제도 힘든데 너무나 높은 철벽 공직사회에 수많은 눈물이 피맺힘을 알아야합니다. 적법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눈치보지말고 소신껏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평예비주민님의 댓글
양평예비주민 작성일양평 예비주민으로써 아무사유도 알려주지 않는채 허가 불허라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갑질하는 행위라니..
공무원이면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지 그 직분으로 권력행새라니... 말세로다~
강승원님의 댓글
강승원 작성일양평군수 만 바뀌었지 공무원들은 자유당전신 공무원들과 그대로 인것같아요
도곡리주민님의 댓글
도곡리주민 작성일행정업무가 본인들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쓰이면 되겠습니까?
관련법의 해석을 작위적으로 한다면 법령의 취지와는 배치되는것 아닐까요..
군민을 위한 군정에 도움이 될수있께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님의 댓글
강승원 작성일예전에 군수 공무원들은 어떤 법적 기준으로 허가 했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다
공무원이 갑님의 댓글
공무원이 갑 작성일공무원이라 그런가 일한답시고 세금만 축내고 있는지, 아니면 무식해서 못하는건지....
말도 안되는 변명이 양평군청 공무원들 수준을 말해주는것 같네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김윤호님의 댓글
김윤호 작성일도대체 양평군은 어느시대에 존재하는겁니까? 아무문제 없이 허가되야할 사항을 민원으로 해결할수없다 행정소송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수밖에?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 입니까? 정말 무책임 하시군요. 양평군도 이젠 좀 새롭게 태어납시다 도시발전에 뭔 사법부 타령잇니까? 합법적인건 합법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강승원님의 댓글
강승원 작성일수십년 동안 지금의 자유당 군수 아래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군수님을 골탕 먹이고 있는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군수님은 공무원들과는 생각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다연님의 댓글
이다연 작성일양평군은 각성하라.적법한 절차에의해 진행된 공사가 일개 공무원의 무사안일
편의주의 일처리로 지연ㆍ불가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을 그책임은 누가 진단말인가?
정운태님의 댓글
정운태 작성일국회나 공무원이나... 쯔쯔
배깔고 자빠져 복지부동 하지말고 국민이나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좀해라.
하세월만 보내면 피해는 누가책임지노.
조영한님의 댓글
조영한 작성일주민을 위해 중앙정부와 싸워도 모자랄 판에
정부보다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며
편의주의적 발상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저런 공무원들이
우리 세금으로 녹을 먹고있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뭔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는 못 할 망정
과거 20년전 사례를 내밀며 "행정소송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 주면 된다"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저런 사고를 가진자를 과장으로 그것도 건설과장으로 인사를 한
군수님의 자질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민원인의 고충은 안 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보신에만 급급한
공무원들이 있는 한 지역도 국가도 희망이 없습니다
양평군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잡아주세요님의 댓글
바로잡아주세요 작성일기사 본문의 내용과 달리 댓글 부분에서
건축과를 건설과로 오기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건설과 전혀 성격이 다른 부서인 만큼
독자들의 오해 없도록 바로잡아 주세요.
똑바로님의 댓글
똑바로 작성일댓글중 조영한님의 댓글에 대하여 바로 잡고자하여 한마디 합니다.
위 기사내용은 건축인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과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건축허가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원님의 댓글
윤종원 작성일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의 현명한 판단을...
건설사업의 시행과 승인과정에서 조건부 허가란 대부분 자잘한 내용이
대다수인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그것에 상응하는 조건을 충족시 당연 허가를 해야함이 타당함.
박광균님의 댓글
박광균 작성일중앙정부도 공격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안일한 의식으로 지역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업무처리 방식...
누구를 위한 태도인가!
적극적 업무태도로 지역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김인순님의 댓글
김인순 작성일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면밀히 재파악해서 현실적으로 현명한 대책을 강구하는게 좋겠네요 책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행정을 주무부서에서 해당주무관님들이 펼쳐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탁상행정 그만하고 일처리나 빨리좀 하세요
김재원님의 댓글
김재원 작성일양평도 발전해야 합니다..
인구도 늘어야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청내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 소신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책임 안지려는 군정만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홍민님의 댓글
이홍민 작성일기사의 끝 말에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군청 담당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양평군 → 보완지시 → 환경청 왈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판단 요구 → 양평군 나 몰라 → 귀찮아
나머지 모든 보완사항에도 불허.
허~~~ 참 나
군청 담당자님 공부좀 하세요
김영남님의 댓글
김영남 작성일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 중앙정부로부터 획득할 것, 중앙정부와 투쟁해야 할 것이 선명해야 한다. 지나친 규제와 법령이 양평발전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며 엄혹한 현실이다. 지나친 규제와 법령은 당연히 중앙정부와의 투쟁대상인데, 양평군의 행정은 지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울타리보다 더 높은 울타리를 치고 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조부건님의 댓글
조부건 작성일지역발전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도 모자랄판에
법규정에 타당한 행정절차까지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갑질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누구를위한 행정인가요?
선거판되면 요리저리 눈치보며 줄서기나하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합시다
양수리 주민님의 댓글
양수리 주민 작성일쌍팔년도 행정하시는 공무원님들
각성하세요 !!
지역발전 하기위해선 인구유입이 기본인데
주민이 늘어나면 일이 많아서
그러는건지 너무하시는것 같네요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짖는다고 하는데
왜 행정 그리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김현정님의 댓글
김현정 작성일누구를 위한 행정일까요????
담당공무원이해야할일 회피하지마시고,양평군민과 지역발전을위한
행정처리 부탁드립니다.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허가 처리한 인,허가는 분명 문제 있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분명 공무원만이 책임 일까 ?
상기 기사내용과 는 관련이 없는 다른 인,허가 신청을 보자.
대지조성을 하기 위한 편법허가신청 예를 들면 버섯재배사등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자의 편법, 탈법 허가 신청,
편법으로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설계사무소 등 이모든것이 상호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결과다.
공무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당신들의 집 옆에 축사를 허가해주면 소신것 처리한 공무원이라고 박수 쳐 줄것인가.
그 동안 축사허가로 인하여 군청 주변에 떼로몰려와 뀡가리 치고 했던 일이 한두번이런가 ?
군민이여 공무원이 소신것 일 할수 있도록 생태환경 조성을 얼마나 해주었는지 ?
정당한 인,허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당한 감사나, 점검에 대하여 나는 지역주민으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항변 했는지 묻고 싶다.
비록 복지부동한 공무원이라도 새로운 개혁을 할수 있도록 격려 해 주는건 어떨까 ?
지재환님의 댓글
지재환 작성일공무원들의
탁상행정, 복지부동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당한절차를 거친 사업에대해서도
얼토당토않은 갑질을 해대는 고위 공무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사업을 추진하는 영세 건설업자에게 돌아갈것을~~~~~~~~
ㅉㅉㅉ
김윤호님의 댓글
김윤호 작성일아무리 생각해도 빡치네~~아직도 공무원들이 고무줄 행정을 하는곳입니까 양평은?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게다가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 건설에 불허가를 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직도 양평은 학연 지연 따지는 구태한 행정을 하는 곳입니까? 양질의 도시사업을 방해하는 공무원과 그 책임자는 반드시 그책임의 무게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안한선님의 댓글
안한선 작성일공무원의 잘못된 사적 감정을 개입한 행정과 처신으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나 소규모사업자의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될것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민원인들을 바라볼 줄 아는 공무원으로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당한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양평군정 아니 국가를 위한 길 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역지사지"
이홍수님의 댓글
이홍수 작성일건설경기가 어렵다고합니다. 건설업체가살아야 국가경재가 살지않을가요. 현명한판단하세요
라미님의 댓글
라미 작성일전문 지식이 없이 탁상머리 결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관할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부터 알아보고 문제점을 찿아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닫힌생각으로 공적인 업무를 본다는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병훈님의 댓글
곽병훈 작성일이렇게 안일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떄무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세금이 아깝네요....
금곡수수 님의 댓글
금곡수수 작성일아버지가 땅샀어~ , 집짓고 싶어~ : 법이 허락하지 않는 한도 벗어나 허가
모르는 놈 땅샀어~, 집짓고 싶어~ : 법규 찾아 삼만리~ 설마 이런심보인가 ㅎ ㅎ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무원 나리들 하고는~~!
정아무개님의 댓글
정아무개 작성일진짜 이유가 뭘까 궁금하네요.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니 신중할 수 밖에 없겠으나...일련의 과정을 보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다시 살펴 주세요.
조아무개님의 댓글
조아무개 작성일환경부에 잘협으하셔서 잘풀어주세요
최혁님의 댓글
최혁 작성일법의 잣대를 들이대기전에 행정이든 민원이든 법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활과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하는 성스러운 작업이며 노동입니다.
부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지역행정과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피해보상을 떠나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여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혜안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갑과을의 처지가 아닌 서로가 상생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시한번 재검토하며 멀리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공무원도 판단이 흐려질때도 있지만 주위에서 충고하는 것을 들어볼 가치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모든게 다 잘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하균님의 댓글
하균 작성일어찌 무서워서 사업부질 살수 있을까..
적은 돈이 들어가는것두 아닌데
시행사업자만 피해보는것이 현실 입니다
법에 맞으면 허가 나야하는게
정당한게 아닐까요? 정말 답답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업무가 동남아 후진국 보다
못 한것 같네요 ㅊㅊ
남동현님의 댓글
남동현 작성일저런식이면 나라사업 제외하면 아무도 허가득 못할듯하네요.
아님 뭐....다른걸 원하시는건지.... 건축 담당자분 참 멋지시네요...
일본으로 수출 해드리고 싶네요. 오래 사실거에요~~
화이팅 하세요~~~
에코맨님의 댓글
에코맨 작성일그는 잘못이 없다. 그냥 법이 그럴뿐이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저항인가. 그의 판단을 감독하고 상황을 조정해 줄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부디 최선의 방어가 아닌 백성의 행복을 위한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고제웟님의 댓글
고제웟 작성일우리나라 공무원중에 이런 펜대만잡고 갑질하는것이 문제입니다 민원인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는것이 아니고 핑게나 대고 민원인의 고충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저런 공무원은 당장 경질해야합니다
정깨비님의 댓글
정깨비 작성일관련법규에 맞는데도 법적근거가 없이 담당자 공무원 직권으로 불허가를 못 박앗다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면 직무유기이다.
지역현실에 맞게 경제를 키우는것이 지자체의 공통현안이다.
관련업체의 피해로만 끝나지 않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그 피해가 갈 것이다.
부디, 다시 검토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본다.
배**님의 댓글
배** 작성일건축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를 불허한 이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한 이유?
허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라며 했더니 다른 여러가지 이유를 대서 불허한 이유?
과연 그 여러가지 소소한 이유가 건축을 불허가 할 정도인지?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그러한 건축이 양평군과 군민에게 여러가지로 보탬이 될 텐데..
군정과 군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불허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끝까지 가서, 법대로 처리하자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모적이고 낭비하는 과정을 최소화 하면서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기사 내용대로라면 군청측의 속내는 진정 무엇일까?
윤영규님의 댓글
윤영규 작성일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공무원이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관련 법규에 맞게 추진하는 일을 법대로 하자는게 어이가 없네요
그로 인한 피해는 그대가 책임질건지...
이숙자님의 댓글
이숙자 작성일양평군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
법적근거없는 안일한행정 개인적인 이론으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하는 작태들 ....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불친절한 행정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믹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는
직무유기,직권남용입니다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
김정욱님의 댓글
김정욱 작성일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문제없슴을 확인한 사항을 허가하지 않는 공무원의 자세는 문제가 있어보임.
법위에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있는건가?
너무 자의적인 판단과 과도한 법해석은 또다른 부조리를 낳을수도 있슴.
이러한 부분이 직권남용의 사례가 안닐런지...
양평주민님의 댓글
양평주민 작성일기사에 의하면
객관적인 행정집행이아니고
자의적 행정집행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직권남용에대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나온다면
관련 실과장 계원등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고
그로인한 시행사가 파산을
하게되면
인허가 과정에관련
공무원에게
꼭 민사소송을해서
그들에게 피해금액을
꼭 받아내야된다고 봅니다
직권남용에대한
형사처벌까지
꼭해야됩니다
마초~님의 댓글
마초~ 작성일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당연 담당자 자신을 위한 행정인것 같네요..
위에서만 바뀌면 뭐합니까...
밑에서는 항상 똑같은데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무서우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생각 합니다.
하...20여년전의 사례라..ㅉㅉ
김도완님의 댓글
김도완 작성일지연국민이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수임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봉님의 댓글
윤기봉 작성일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이다 규제타파다 하면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의 무소신, 보신주의 는 한마디로 민원인을 미치게 만든다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도 혹시 있을 불편한일을 감안하여 일단 불허가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도록 하는 무사 안일한 행정처리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런한 적법한 인허가 문제는 대부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투자되는 비효율의 행정인가?
요즘 지자체에서는 인구 확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다
한 마디로 자기 관내에 주택을 많이 짖게 하는 정책이다
주택이 많아지면 거주하는 주민이 많아 진다는 단순한 논리다
건축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민원 원스돕 처리과'를 신설하여
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준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러한 발상도 하는데 양평군은 무사안일, 무사태평한 행정을 하고 있는것은 아니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양평주민님의 댓글
양평주민 작성일기사를보니 참 한심하고 가관이군요
건축과장 한명이 군 행정을 흐리진 않겠죠?
항정소송 으로 하라?
법을바꿔서 그행정소송의 잘잘못이 누군지
따져봐서
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피해자는 결국 세금낸 국민아닌가요?
저런 철밥통은 제거함이 마땅 합니다
정말 기사데로
초법적인 규제와 법령해석으로
지역경제발전을 가로막는게 맞다면
Y과장 과 현재 실무와 결재라인의
무책임한 행정은 끝까지 추적해서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장진우님의 댓글
장진우 작성일TO. 양평군청 담당자 ( 정 동균 군수 )
1. 귀 청의 발전을 앙망 합니다.
2. "경기 양평군은 ‘소통하는 공직문화, 변화하는 청렴 양평’ 구현을 위해 18일 6대 주요 업무슬로건으로 ▲민원은 친근하고 친절하게 ▲허가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사는 튼튼하고 부실없게 ▲예산은 알뜰하고 낭비없게 ▲회계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인사는 공감하고 타당하게를 설정하고 강력 추진키로 했다. "
3. 言行一致 될 수 있도록~~~
4. 상기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앙망 합니다.
5. 양평군의 발전을 기원 하며~~~
추경진님의 댓글
추경진 작성일양평군 참 좋은곳이다.
물 맑고 공기좋은...
그렇치만 이런 국수적인 행정과 편향된 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현재의 거주 군민이나,
양평군에 거주하고 싶은 국민에게
20년전의 삶을 요구하는건 아닌지...
좋은 물과 산을 보전하는 행정은 행정데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은 행정데로...
그런 균형 발전 행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그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존재 시킨거다.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발전 저해 책임 모면 행정은
결국 양평군의 낙후와
산과 물만 존재하는 군이 될수 있음을 자각 하기 바란다.
임수현님의 댓글
임수현 작성일관련법규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문제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의 그릇된판단과 착오때문에 아직도 이런
탁상행정에 빠져서 눈치보기로 자기밥그릇만 챙기는 공무원들이 있다는게 슬프네요
이런게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지요
우리양평 주민들의 안위와 지역발전엔 털끝만큼의,관심들도 없으시나봅니다
양평의 가치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양평군의,,향후행보에 대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조지야님의 댓글
조지야 작성일국민에게 월급받으신분들..
제발, 직권남용하지 마시고 관련법규대로 해주세요
월급주는 국민들은 누구장단에 맞춰야하는지요~~
황소님의 댓글
황소 작성일어처구니없네
저런사람들이 인허가담당하고있으니 이모양이지
무사안일 보신주의 시간만때우면 된다는생각
공공의적이네
행정소송해서 니들이지면 어쩔꺼여
누구가님의 댓글
누구가 작성일열심이 하는것은 친찬해야합니다. 우리양평군이여주시 인구을 능가했지요. 앞으로우리양평쪽에큰발전이 있을것 입니다. 정병국국회의원님과김선교군수님그리고 군의회의원님을 노력일것입니다. 박현일군의회의원님이 잘하고 특히 우리농민들은 박현일 의원님을 노력에 감사하지요.정부에서도 쌀이 남아도는문제을일환으로 많은농지을 풀어준다고하지요. 정부에서 국민들한데 부담을않주고 큰세금을 거들수있는것이 농지을풀어주는것입니다. 우리양평쪽이나 여러소도시지역 농림지역쪽토지을풀면차후 도시개발할때 임야나큰산을깍아 아파트사업열도시상점등 돈을덜드리고 개발할수있지요. 지금공흥리 쪽에 농지을풀어 상가을짓고잇지요. 국가가 국민부담덜주면서 막대한세금을 거들수있는것이 농지을풀어주는것입니다.
김장식님의 댓글
김장식 작성일중앙정부에서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각종 규제완화해서 경제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지역민도 살리라는데
복지부동 철밥통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바뀌지 않으니 말이요.
지금이라도 부정당한 규제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해당 담당 공무원은 즉시 재검토 승인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님의 댓글
정의 작성일1.행정소송에서 이겻는데도 처리를 몇달후에 처리한경우도 있습니다.
2.동일조건의 허가는 내주어야 되는데 또 소송을 내라는 경우도 있슴니다.
3.규정을 무시하고 내마음(재량권남용)이라 한경우도 있슴니다ㅣ.
4.허가처리 마지막이되어서 보완하는 경우는 많슴니다.
5.보완후 보완처리 기간이넘어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슴니다
6.만성된 늑장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주시길 바람니다.
행정소송에 이긴경우 그내용에따른 조례를 개선바라며 민원인에 막대한 피해를준
공무원에대하여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는 군청에 문제가~
김바른님의 댓글
김바른 작성일오죽하면 양평군 공무원은 갑질 유단자라더라 하는일 없이 식사대접이나 기다리고 미숙한 군수 앞세워 무조건 불허가처리 보완통지하고 책상받이 기다려도 봉급 연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모두 챙겨 가지면 된 철밥통 되는 구조를 즐기면 되니까 어이구 꼴사나워 기관 사무실 안갈란다
김태훈님의 댓글
김태훈 작성일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태입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처리와 방만한 업무태도로 인해 정직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급기야는 도산까지 당한데서야 말이 됩니까?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