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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재단 노조,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 촉구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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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4-29 11:5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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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혜재단 노동조합이 은혜재단이 체불임금과 최저임금법 위반 및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은혜재단 대표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은혜재단 노조 측에 따르면 은혜재단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44명 중 33명에 대한 임금 인상 분 1천여 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는 등 과거 노조의 시위 행위에 대해 민형사 상 책임을 묻겠다며 노조를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인권센터 등에서 권고한 노조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를 무시하고, 노조 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삭제안을 고수하는 등 7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단 하나의 조항도 동의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 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조속한 수사와 재단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관할 행정관청인 양평군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정 행위에 나서 노조와 근로자의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공무직 노조와 강릉아산병원노조, 이마트 민주노조, 공공개혁시민연대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은혜재단공동대책위(위원장 김주홍)는 이번 은혜재단의 사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철저한 수사 촉구와 공동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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