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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4시부터 택시요금 인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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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01 12:1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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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새벽 4시부터 경기도의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2㎞)이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오른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6개월 만으로 경기도는 택시업계의 운송원가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와 도의회 의견을 고려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을 결정했다.
 
거리 및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에 있어 나형으로 분류된 양평군은 거리운임을 85m(100원)에서 83m(100원)으로, 15㎞/h 미만시 적용되는 시간운임은 21초(100원)에서 20초(100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오는 5일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관내 택시 208대에 대한 검정기관을의 미터기 수리검정을 마칠 계획이며, 5월 한달간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일반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이 동결되고, 운수종사자의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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