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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납세자 권익보호 위한 권리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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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01 12:2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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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한 양평군이 올해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최소한,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세무과 세정팀 이미향 주무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기로 했다"며 "특히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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