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전국 최초 하천수 사용료 23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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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지난달 30일 전국에서 최초로 이천에 위치한 A사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23억 여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1일 대전고법이 2017년 이항진 시장이 시의원 시절 문제를 제기한 충주댐 준공에 앞서 A사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기득사용물량 (2만1000㎥/일)에 대해 여주시에 징수권한이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말 A사에 금년도 하천수 사용료(4억394만5500원)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기간, 즉 부과징수 시점으로부터 5년 간의 하천수 사용료(18억7451만2500원)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아 직접 징수한 것은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며, 이번 징수 외 앞으로도 매년 4억 여원의 ‘물 값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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