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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도입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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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26 13:1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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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도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주정차 금지구역’이 주요 민원 키워드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민원인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방시설에는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단선인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배치하고 보조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며, 내달 17일부터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사전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도입과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 등의 문제가 개선되는 등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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