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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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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11 12:0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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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오는 1월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경우 10%를 공제 받는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연납 할인을 위해 관내 등록 차량에 대해 연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상태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전 및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해 준다.

또한 이전 등록 시 연납세액 승계 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전출 갈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양평군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 하며,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세금감면 혜택과 관청의 세수의 조기 확보 및 체납 방지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세금 감면을 위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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