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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방세 고액체납 개인 및 법인 명단공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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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1-23 14:1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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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기준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군은 개인 19명과 법인 8개 어체를 양평군 홈페이지와 경기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5억3천5백만원으로 개인 18억7천9백만원과 법인 6억5천6백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를 통해 분할 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 재산 은닉과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ㆍ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납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2월까지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발송과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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