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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업체별 수의계약 7회 및 상한액 1억5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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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27 15:0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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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내년 1월1일부터 본청과 체결하는 1천 만원 초과 수의계약에 대해 업체공종별(주공종 면허별) 계약횟수 7회 또는 계약금액 1억5천 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공개경쟁 입찰 활성화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계약 시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물가정보 및 거래 실례 가격을 검토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도 의무화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의계약 상한제는 본청에 한해 우선 시행되며, 관서별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읍·면은 향후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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