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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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이달 말까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등록 야영장 불법영업에 따른 시민 및 이용객들의 사고·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L번 단속은 현장 확인을 통한 불법 영업행위 적발과 온라인상 증거 확보를 통한 고발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는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관광진흥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 하지 않은 불법 야영장이 성행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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