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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간편 분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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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8-01 12:4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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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간편 분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 법은 관할 법원의 소송을 통한 분할 시 소송비용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한 토지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권용진 지적팀장은 “건물의 공유토지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적용 대상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지난해 5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이 연장됐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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