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과적차량 불시 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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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와 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9일 경기도 건설본부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팀은 4대강 사업 관련 골재 선별장 인근 도로와 공사장 인근 등 대형차량 이동이 잦은 도로주변에서 불시 단속에 나서 25톤 차량 18대를 측정했으나 단속차량 중 법정기준을 초과된 차량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기준에는 차량 총중량 40톤(축중 10톤) 이상을 초과할 경우 도로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이 잦아 도로가 침하된다는 이용자의 불편신고와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불시 단속과 운전자 계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앞으로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단속에 나서 도로파손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도로관리를 통해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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