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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4대강 자전거길 불법음식점 21개소 단속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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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10-23 09:37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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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일반음식점 및 커피제조기를 갖춘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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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받지 않고 4대 강 자전거 길에서 음식을 판매하던 불법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10월16일까지 한 달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과 개군면을 잇는 남한강 자전거 길 주변의 불법 음식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6개소 등 모두 21개소의 불법 음식점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남한강 구간은 서울과 인접해 있어 주말이면 많은 이용객이 찾아 이 틈을 노린 불법 음식점 성행해 왔으며, 도는 이 구간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위생상태도 좋지 않아 단속에 나서게 됐다.

적발 내용별로는 양서면 용담리 A 업소 등 11소가 그린벨트지역 등에 불법 시설을 갖추고 잔치 국수, 파전, 주류 등을 판매해 오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적발됐으며, 두물머리 B 업소 등 5개소는 커피제조기를 갖추고 전문적으로 커피를 제조·판매하다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소는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폐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는 등 위생상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업소는 그동안 양평군의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자행해 온 업소들로써,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등 그동안 지역주민과 여행객들의 눈살을 찌푸려 왔다.

도 특사경은 형사처벌 대상 업소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양평군에 통보해 강제폐쇄 및 업종전환 등 사후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이호준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영세상인님의 댓글

영세상인 작성일

어려운 영세상인들 먹고살기위해서는 이해는갑니다
그러나 위생상태는 엉망이고 비싸기도 하고
주변쓰레기 환경오염 엉망이더군요,철거하는게 좋을듯

깨끗한양평!님의 댓글

깨끗한양평! 작성일

자전거의 메카로 자리잡아가는 우리지역 자전거길옆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포장마차등 불법음식점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린일이 있었는데...
초기에 강력한 처벌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양평의 자전거길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었으면 합니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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