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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입지 허용 법안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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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7-10 16:51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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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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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이 자연보전권역 내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정병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 및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자연보전권역에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수도권 대학 이전 등 입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대학 입지규제가 타 권역이 비해 과도해 교육기회의 형평성 및 지역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토부가 인정했으며, 이에 입지를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지난 5월 18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5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또한 지난 5일 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해양부 정병윤 국토정책국장으로부터 이 같은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입지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에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산업대학 모두가 권역 내 및 타 권역에서의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수도권 내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이 허용돼 그간 규제에 막혀 교육기회를 얻지 못했던 여주, 양평, 가평에 4년제 대학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정병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우리지역에서도 양성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남은 과정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추진이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총 163곳(4년제, 교육대, 전문대 포함)으로 이중 대학 신설과 이전이 불가능한 자연보전권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10%에 못 미치는 15곳에 불과하며 4년제 대학 역시 84곳 중 5곳에 불과하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102곳, 성장관리권역 46곳이 소재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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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북의정님의 댓글

뒤북의정 작성일

요즘 4년재 대학이 재정란에 허덕여 문닫는 판에...웬 양평에 4년제 대학...2000억 규모 게임랜드는 언제...미술특구는 500억 언제 완성되나요. 90억으로 첫삽도 못뜬다는데....뽀로로 테마파크는 어느세월에...공설운동장 350규모 국도비 확보는 단돈 10원도. 어느세월에...수년전 용문메디컬전문대학도 됐는데...1700억 페펀파크는 실종상태. 송파고속도로는 완전 무산...한화프라자는 1조2000억 규모 정부부처 고개 살래살래 진퇴양란. 대학 어느대학이 양평에 온답디까. 기자님 그동안 안된일이나 왜 안됐는 심층취재 좀 부탁합니다. 뜬구름 잡는 용비어천가 시사는 군민만 혼란시키니 아예 법이 제정된되에 쓰심이.....충청도 강원도 ㅅ.정법 개정 목숨걸고 반대하는데 법 개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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