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분뇨 관리 강화…축산업 단체, 붕괴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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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달 4일 가축의 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수집·운반·처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질소·인의 기준을 현행보다 최고 3.4배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상수원 관리지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확대하고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과밀사육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축산업계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사용 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설,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전업화·기업화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했지만 가축분료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좋은 물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되는 가축분료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한 관리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입법예고 되자 축산업계는 물론 농축협 등 관련단체가 축산분료법 개정 재검토 의견을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축산관련 단체협의회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종합대책은 축산업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대책”이라며 “정부의 잘 못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질소 규제 수준을 250㎎/ℓ로 강화할 경우 농가가 이 수치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축산농가가 모두 범법자가 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방류 수질기준을 공장수준으로 강화하면 축산업의 심각한 위축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유통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발생량을 토대로 과밀사육지역을 지정하면 축산업을 붕괴시키는 일이 초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돈협회 양평지부 박광진 지부장은 “전체 축산농가 대비 한우·젖소·양돈 농가의 30%와 양계(50%), 오리(70%)가 무허가 미신고 시설로 추정되고 있어 축산업을 붕괴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정부가 2020년까지 가축분료 발생량의 50%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산 확보를 통한 축산환경 안정화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인 선진화 입법 및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인기자
이 대책은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수집·운반·처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질소·인의 기준을 현행보다 최고 3.4배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상수원 관리지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확대하고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과밀사육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축산업계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사용 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설,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전업화·기업화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했지만 가축분료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좋은 물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되는 가축분료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한 관리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입법예고 되자 축산업계는 물론 농축협 등 관련단체가 축산분료법 개정 재검토 의견을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축산관련 단체협의회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종합대책은 축산업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대책”이라며 “정부의 잘 못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질소 규제 수준을 250㎎/ℓ로 강화할 경우 농가가 이 수치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축산농가가 모두 범법자가 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방류 수질기준을 공장수준으로 강화하면 축산업의 심각한 위축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유통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발생량을 토대로 과밀사육지역을 지정하면 축산업을 붕괴시키는 일이 초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돈협회 양평지부 박광진 지부장은 “전체 축산농가 대비 한우·젖소·양돈 농가의 30%와 양계(50%), 오리(70%)가 무허가 미신고 시설로 추정되고 있어 축산업을 붕괴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정부가 2020년까지 가축분료 발생량의 50%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산 확보를 통한 축산환경 안정화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인 선진화 입법 및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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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님의 댓글
축산인 작성일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역민 약 2300만명 이상이 먹고 마시는 식수 및 생활용수!
경인지역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대부분 공급!
댐이 생긴 이후로 양평군민은 맑은물 공급이라는 미명아래
강한 개발규제에 묶여 얼마나 많은 양보와 희생을 강요당해 왔는가?
불합리한 규제 제도의 개선은 커녕 오히려 더욱더 악법화하고 있는게
아닌지
우리 축산인들이 한강물을 얼마나 어느정도로 오염시키고 있는지?
따른 업종 분야는 어느정도인지? 일반 생활하수 및 기타의 문제점과
비교 분석 자료를 제시했으면 합니다.
선량한 축산인만 죄인으로 몰아가지 마시구요.
축산인1님의 댓글
축산인1 작성일맞습니다. 선량한 축산인만 죄인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축산인이 무슨 죄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