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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면 어때. 나이도 있는데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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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6-14 16:59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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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사법처리 관대…나 하나 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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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면 대심리 소재 거북섬 하천부지에 3층 규모의 불법 공작물이 드러서 있다.

“나이도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느냐’는 식의 고령자의 불법행위로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고령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회통념상 우리나라 행정관청과 사법기관이 고령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에 나서는 관행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뤄져야 이 같은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양평군 도시과와 수원국유림관리소 양평경영팀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일반 불법행위자와 동일한 법의 잣대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군은 지난해 9월 양서면 대심리 소재 거북섬 내 사유지와 하천부지 등 국유지에 전망대와 교량, 화장실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한 A모씨(78)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 4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3차례나 적발돼 고발당했음에도 고령을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며 “고령자라 해도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따라야 근절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70세가 넘은 고령자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통념을 악용한 사례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11월 중장비을 이용, 강상면 병산리 국유림 450㎡를 불법훼손 한 B모(82)씨가 같은 해 12월 관계당국에 적발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사법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B씨는 “국유림 운재로(나무를 나르는 길)를 이용해 자신의 토지까지 길을 내면 지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불법을 자행했다”고 사법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원국유림관리소 양평경영팀 관계자는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이지만 사실상 복구의사와 복구여부는 물론 연령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는 “고령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불법을 자행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고령의 노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행위에 앞장 세워 범법자를 양산하는 사례가 공공연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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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면 병산리 소재 백병산 인근 국유림이 불법 훼손된 채 복구를 위해 심은 나무도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이건 아니네님의 댓글

이건 아니네 작성일

아주 점입가경이군요.
이런 사안은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고 생각이 있어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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