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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개정령 논란, 대부분 통폐합 대상 학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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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6-21 10:2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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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대상 학교는 곡수초 1개교 뿐…사실상 충격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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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70명까지 증가했던 곡수초교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해 오는 2016년부터 폐교 절차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2007년 곡수초교 입학식 장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지난달 17일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과 관련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수립 시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해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교의 경우 6학급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상에 미달한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사실상 명시한 것.

120명 이하 초·중교와 180명 이하 고교가 통폐합 논란에 쌓였고, 농촌지역 학부모와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살려 관련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겠다며 통폐합 기준안을 사실상 폐기했지만 아직도 교육현장에서의 논란은 진행형이다.

현재 양평교육청은 6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우선학교로 관리 중이지만 총 학생수가 60명 이하라도 1개면 1개교인 경우 통폐합 우선학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평면 소재 곡수초교와 양동면 소재 양동초 고송분교, 청운면 소재 청운중학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로 관리되고 있다.

곡수초교는 지난 4월1일 현재 학생수가 50명으로 추후 학생수 변동 추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통폐합이 추진 될 전망이다.

총 학생수가 17명인 양동초 고송분교는 도서지역 학교로 폐교 시 통학불편 가중이 예상돼 제외됐으며, 학생수 56명인 청운중학교 역시 청운면의 유일한 중학교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겠지만 1개면 1개교 유지 방침에 따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돼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관내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양평초교로 1,480이며, 다음으로는 양평동초 479명, 다문초 440명, 조현초 338, 양수초 284명, 옥천초 281명으로 6개교가 2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양동초 고송분교가 17명으로 학생수가 가장 적었다.

또한 곡수초 50명, 양서초 71명, 원덕초 73명, 단월초 74명, 용문초 86명, 양동초 94명, 정배분교 98명, 대아초 99명으로 고송분교를 포함 9개교가 10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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