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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경작금지 기각 ‘동상이몽’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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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6-21 10:3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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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가측 “경작 금지시킬 이유없어 법원이 수용” 양평군 “행정대집행 처리 의미 내포” 해석 제각각

법원이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에 대한 양평군의 경작금지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양평군과 유기농가들이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양평군은 두물머리 유기농가 4명의 토지경작을 금지해 달라며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8일 기각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유기농가 측 변호인인 성종규 변호사는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재판이 상고심에서 진행되고 있고 유기농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어 시급하게 경작을 금지시킬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두물머리 유기농들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수리 주민 3천691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이에 반해 양평군 측은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에 대한 토지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담담한 분위기다.

양평군 관계자는 “법원이 경기도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의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도 토지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과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은 경작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법정공방을 벌여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기사제휴.경기일보 허행윤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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