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불법집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터”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
양평경찰서 김수철 수사과장이 민노총 공공운수 양평환경분회 시위와 관련한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
양평경찰서는 21일 민노총 공공운수 양평환경분회(이하 양평분회)의 시위와 관련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브리핑했다.
김수철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19일부터 오는 7월4일까지 군청 앞 광장에 집회를 신고한 양평분회가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환경미화원 전원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양평분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4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장소에서 불법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상복차림으로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장소를 이탈한 불법행위자 9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5일 양평분회 및 경기지부 17개 분회 90명, 건설노조원 10명 등 120여 명이 군청 난입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했다”이라고 밝혔다.
또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경찰 장구를 사용했다”며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불법체포 및 감금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끝으로 “채증 자료 등을 분석, 불법시위자들을 선별해 소환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집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12.06.21
- 다음글대원고속, 망미리 시내버스 증편 요구 수용 12.06.21
![]() |
댓글목록
...님의 댓글
... 작성일민노총..
민노총님의 댓글
민노총 작성일이제 민노총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민노총이 가세하고 주도해서 남은것이 무엇이 있나?
순진한 양평미화원 선동해서 해준것이 무엇이 있나?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투쟁도 하는것이지,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될법한 일인가?
더이상 양평분란 일으키지말고 돌아가라!
양평군도 양평민끼리의 대화에 창을 열어주라!
청소님의 댓글
청소 작성일합격자 발표도 했는데
군청앞 쓰레기부터 처리해주세요
정의님의 댓글
정의 작성일이름이 청소아이가
니-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