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나 지으려고 산림 쑥대밭 ‘왕의 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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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무리한 절개지 공사… 산사태 우려 郡, 불법 훼손 발견하고도 축소 고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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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의 한 야산 수천 ㎡가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나무뿌리와 잔목이 널려있는 등 심하게 훼손돼 있다. |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양평군 한 야산에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뒤 주변 임야 수천㎡를 불법으로 훼손,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군청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도 실제 산림훼손지보다 축소 고발한 것으로 드러나 미흡한 대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2일 양평군청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개발업체는 2010년 말께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15의 1에 연면적 162.9㎡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지난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근 산 52의 10, 산51의 12 등 여러 필지 2천839㎡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재까지 이 곳에는 성토를 한 붉은 흙이 산지를 덮고 있고, 곳곳에 나무뿌리와 잔목 등이 널려 있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또 200m 길이의 진입도로(폭 7~8m)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산을 깍는 절개지 공사로 흙이 도로에 쏟아지는 등 산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십 m에 이르는 석축을 쌓는 과정에서 당초 허가사항인 1.8m보다 훨씬 높은 최대 5m의 석축을 만들어 구조안전진단심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집 한채를 짓기 위해 수천㎡의 산지를 불법훼손한 것은 물론 수백m의 도로 개설과 수십m의 석축까지 만든 것은 이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짓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양평군의 단속 행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뒤늦게 불법사항을 발견하고 1천833㎡의 산림을 불법훼손했다고 고발했지만, 지난 20일 재조사를 벌인 결과 1천㎡ 이상이 늘어난 2천839㎡가 불법훼손된 것으로 판단해 다시 고발했다.
A개발업자 관계자는 “인근 땅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훼손한 것은 절대 아니며 산사태 우려에 대한 부분은 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지난 겨울 단속때와는 다르게 나무뿌리 등 잔목이 펼쳐진 부분이 새롭게 발견돼 이번단속에 그 부분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이명관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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