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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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거짓 표시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사무소(소장 고광삼, 이하 품관원)가 오는 10일부터 수입쇠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무기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9일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으로 수입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무기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축산물 판매업체(정육점)을 비롯해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정육점형 식당 등에 대한 현장단속은 물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쇠고기 DNA 및 쇠고기 원산지검사를 병행, 단속의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있지만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며 “특히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9일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으로 수입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무기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축산물 판매업체(정육점)을 비롯해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정육점형 식당 등에 대한 현장단속은 물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쇠고기 DNA 및 쇠고기 원산지검사를 병행, 단속의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있지만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며 “특히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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