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독려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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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이달 31일까지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기간으로 정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월과 9월에 각각 후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독촉분은 5월과 11월에 발송된다.
군은 3회 이상 미납 또는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별도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며, 집중 납부기간 이후 징수되지 않는 체납액에 대해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폐업이나 소유권 이전, 폐차 등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독려기간 동안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월과 9월에 각각 후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독촉분은 5월과 11월에 발송된다.
군은 3회 이상 미납 또는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별도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며, 집중 납부기간 이후 징수되지 않는 체납액에 대해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폐업이나 소유권 이전, 폐차 등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독려기간 동안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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