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현안과 과제] ‘뜨거운 감자’ 수정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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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손질·폐지’ 우군이 없다
<b>18대 10명→19대 정병국·이찬열 등 4명만 공약
비수도권 의원 반대로 실천 어렵고 관심도 떨어져
道,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 용어로 전략적 접근</b>
19대 총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과 관련된 공약을 한 당선자가 지난 18대에 비해 크게 줄어 경기도가 추진해 온 수정법 개정 및 대체입법 등이 앞으로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18대 당시 한나라당 신상진·주광덕·정진섭·이범관·차명진·유정복·이화수·박순자·황진하·김영우 등 10명이 이와 관련된 공약을 했었으나 19대에는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김학용 의원(안성)과 유승우 당선자(이천),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갑) 등 4명에 불과하다.
4선이 된 정 의원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산업단지 조성을 막는 규제를 철폐, 오염총량물량 대폭 확대를 통한 개발 여건을 조성하겠다” 고 공약했으며, 김 의원은 ‘수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유 당선자도 ‘수도권 규제 법령 개정과 폐지’를 공약했다.
유 당선자는 “중앙경제부처 및 청와대 민정비서실 근무경력과 민선 3선 시장의 일선 행정 CEO로서의 경험, 대학강단에서의 정부 개혁 연구를 토대로 현행 수도권 규제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도권 규제 법령 개정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수정법 관련 공약이 적어진 것은 수정법 개정 혹은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의 반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일뿐 아니라 수정법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떨어지며 지지부진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수정법 폐지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이 공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수정법 폐지·개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이라는 용어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다.
한편 18대 국회에서 경기·인천 의원들은 모두 9명(차명진·정진섭·김영우·유정복·김성수·안상수·정미경·홍일표·이학재)이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 법안을 제출했으나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들 제출된 법안들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모두 폐기되며, 19대 국회에서 새롭게 개정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김재민기자
비수도권 의원 반대로 실천 어렵고 관심도 떨어져
道,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 용어로 전략적 접근</b>
19대 총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과 관련된 공약을 한 당선자가 지난 18대에 비해 크게 줄어 경기도가 추진해 온 수정법 개정 및 대체입법 등이 앞으로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18대 당시 한나라당 신상진·주광덕·정진섭·이범관·차명진·유정복·이화수·박순자·황진하·김영우 등 10명이 이와 관련된 공약을 했었으나 19대에는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김학용 의원(안성)과 유승우 당선자(이천),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갑) 등 4명에 불과하다.
4선이 된 정 의원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산업단지 조성을 막는 규제를 철폐, 오염총량물량 대폭 확대를 통한 개발 여건을 조성하겠다” 고 공약했으며, 김 의원은 ‘수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유 당선자도 ‘수도권 규제 법령 개정과 폐지’를 공약했다.
유 당선자는 “중앙경제부처 및 청와대 민정비서실 근무경력과 민선 3선 시장의 일선 행정 CEO로서의 경험, 대학강단에서의 정부 개혁 연구를 토대로 현행 수도권 규제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도권 규제 법령 개정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수정법 관련 공약이 적어진 것은 수정법 개정 혹은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의 반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일뿐 아니라 수정법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떨어지며 지지부진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수정법 폐지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이 공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수정법 폐지·개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이라는 용어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다.
한편 18대 국회에서 경기·인천 의원들은 모두 9명(차명진·정진섭·김영우·유정복·김성수·안상수·정미경·홍일표·이학재)이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 법안을 제출했으나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들 제출된 법안들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모두 폐기되며, 19대 국회에서 새롭게 개정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김재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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