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격분, 공기총 쏘고 달아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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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는 지난 19일 신축 중인 빌라 하청업자와 세입자 간 하자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 공기총을 쏘고 달아난 최모(60. 양평읍 창대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용문면 조현리 보건진료소 인근 연립 공사장에서 세입자인 조모(36. 서초고 방배동)씨와 다툼 끝에 55mm 공기총 6발을 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11시 30분께 10km 떨어진 청운면 모처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해 있던 최씨를 붙잡아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20일 오후께 최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최씨는 건물 하자 문제로 조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공기총 6발을 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1발이 조씨의 어깨에 밖혀 길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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