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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청, 수사방해 사범 29명 기소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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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2-20 14:09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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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사법질서를 방해한 혐의(무고 등)로 P모(47·여)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K씨(49·여)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P씨는 지난해 8월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날짜를 변경하고 도장을 위조하는 등 수사서류를 허위 작성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경찰관을 허위고소 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K씨는 지난해 12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여성도우미 3명을 불러줘 벌금형을 받게 되자 재판을 청구, 여성도우미를 증인으로 세워 “남자들이 같이 놀자고 해 노래방에 갔을 뿐 도우미가 아니었다”라고 거짓 진술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법질서를 방해한 무고 사범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증과 무고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범죄소탕님의 댓글

범죄소탕 작성일

선거범죄, 명예훼손, 무고죄, 민생사범, 뇌물부정부패사범, 토착비리,폭행폭력범죄 반드시 소탕해야
선량한 민생이 살수있습니다

희망캠프님의 댓글

희망캠프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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