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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일제단속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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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1-04 17:0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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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사무소(소장 고광삼)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펼쳐지는 이번 단속은 관내 마트를 비롯,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점검을 펼친다.

단속대상 품목으로는 고기류 및 고사리와 도라지,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품, 다류세트, 한과세트 등이며 음식점에서의 고기류와 쌀, 배추김치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품관원은 이 기간 중 단속과 더불어 개정된 원산지표시 및 처벌강화 주요내용을 적극 계도 및 홍보해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판매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 확대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4.11일부터)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까지 확대공표(1.26일부터) 등의 개정된 주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수입이 급증된 제품 및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성수기와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에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부정 유통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1588-8112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font color=green>국산 및 수입농산물 원산지 구별방법</font>

Photo

※ 형태 등 외관상 특징을 단순 비교한 일반적인 구별방법 임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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