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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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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1-11 17:0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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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올해부터 월정액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월정액수수료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 전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월정액 수수료 부과 방식은 낮은 주민부담률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의지를 약화시켜 음식물 쓰레기 증가로 이어지는 등 일반주택과 등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군은 종량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참여의사를 밝힌 14개소의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세대 당 500~600원의 원정액 수수료 부과 방식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돼 음식물 처리 비용이 다소 인상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 시행 이후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참여 의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납부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도 줄이고 주민 간 형평성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14개소의 공동주택에서 납부칩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도입됐으며, 나머지 공동주택과 일반가정에서는 종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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