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대형마트 위해식품 특별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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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서장 남현우)가 설 명절을 전후로 위해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고 밝혔다.
17일 서에 따르면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00㎡ 이상 규모의 관내 대형마트 10여 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서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를 비롯해 위·변조 제품, 부패·변질식품 및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보존·보관식품의 위생 관리실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상습적인 업소에 대해는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민생 침해사범 차단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판매업소와 유통업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또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영인기자
17일 서에 따르면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00㎡ 이상 규모의 관내 대형마트 10여 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서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를 비롯해 위·변조 제품, 부패·변질식품 및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보존·보관식품의 위생 관리실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상습적인 업소에 대해는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민생 침해사범 차단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판매업소와 유통업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또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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