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기 보일러 부식방지제 ‘사기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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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구입해 쉽게 주입할 수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심야전기 보일러 부식방지제. |
텔레마케터를 고용, 심야전기 보일러 부식방지제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상술이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등 주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비해 정보습득이 어려운 취약점을 가진 노인들이 악덕업체의 속임수와 사기 영업에 당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일러 취급 업계에 따르면 “심야전기 보일러에 부식방지제를 넣지 않을 경우 4~500만 원 가량의 심야보일러 온수통을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터무니없는 수리비용을 가로채는 이동보일러 수리업체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A모(68. 양평읍 대흥리)씨는 지난달 이 같은 전화를 받고 찾아온 이동보일러 업체 남성에게 ‘심야전기 보일러 점검’을 빌미로 부식방지제 비용을 과하게 청구 당하는 등 불필요한 부품까지 교환하는 피해를 입었고 전문 보일러 업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동보일러 수리업체 직원으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부식방지제를 18만원에 첨가한 사실과 멀쩡한 히터를 50만원 교환하고 보일러 결속선을 잘못 건드리면서 배선이 불에 타 눈 깜짝할 사이에 70여 만원의 사기피해를 입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례로 심야전기 부식방지제는 심야보일러 온수통의 산화를 막기 위해 최소 1년 또는 2년에 한번 정도 첨가하는 제품으로 시중에서 5만원선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전문 업체의 방문을 요구할 경우 7만원이면 보충이 가능해 2~3배의 비용을 사기당한 셈이 됐다.
더욱이 A씨는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품까지 문제가 있다며 수리 및 교환을 요구해와 과다청구 피해를 입었지만 마땅한 보상책도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피해자 B씨(77. 개군면 하자포리)도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이동보일러 수리 업체 직원 말에 속아 20만원을 주고 부식방지제를 보충했다 자식들에게 혼이 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며 “노인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이 알려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일러 업체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이동보일러 수리업체로부터 넣는 제품이 정품인지 확인 할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하고 향후 A/S를 위해서도 믿을 수 있는 지역의 전문 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장이 없는 다른 부품까지 문제가 있다며 제시하며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업체에 항의해도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며 “또 다른 형태의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 관내에는 4만여 세대 중 30%에 해당하는 1만여 가구에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65세 이상 노인구가 1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와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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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캠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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