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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상수도요금 12월고지 분부터 인상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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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12-05 14: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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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4년간 동결…현실화율 감안 불가피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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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2007년부터 4년째 동결해 온 상수도요금을 12월고지 분부터 14.6% 인상해 고지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이 같은 상수도 요금 인상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산원가에 비해 공급단가가 턱없이 낮아 매년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11월 검침 분부터 적용, 12월 수도요금에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간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2,481원인 반면 공급단가는 699원으로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다 현실화율 또한 28.18%로 전국에서 경북 울진군과 의성군 등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근 시군의 현실화율도 여주군이 57%, 연천군 79%, 가평군 48%로 현재 양평군의 2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은 이번 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 20톤 사용 시 평균 442원인 가정용 수도요금은 508원으로 인상되며, 832원인 일반용은 981원으로, 624원인 대중탕용은 71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그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4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며 “상수도사업의 경영현실화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인상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 수도사업소는 양평통합상수도 정수시설의 막여과 설비 및 양서, 양동 정수장의 운영개선 등을 통해 지난 2007년과 2010년 2회에 걸쳐 환경부 주관 정수장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정수장 수질 및 운영을 인정받고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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