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위반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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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양평군이 동절기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에 나서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동절기 피크기간(‘11.12~’12.2) 동안 예비전력이 400만㎾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에는 예비전력이 53만㎾까지 하락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건물(일반용 및 교육용)과 지상 1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내 상업시설의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 공공기간의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중식시간에 조명과 컴퓨터 끄기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숙박과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의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이 금지되며, 7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토록 권고하는 등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대상시설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최고의 처방은 에너지 절약 뿐”이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난방온도를 낮추고 내복입기운동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사용 안하는 전원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 의료기관, 군사·종교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중교통시설과 치안·소방기관, 전통시장, 국제행사장 등은 네온사인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영인기자
12일 군에 따르면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동절기 피크기간(‘11.12~’12.2) 동안 예비전력이 400만㎾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에는 예비전력이 53만㎾까지 하락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건물(일반용 및 교육용)과 지상 1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내 상업시설의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 공공기간의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중식시간에 조명과 컴퓨터 끄기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숙박과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의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이 금지되며, 7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토록 권고하는 등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대상시설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최고의 처방은 에너지 절약 뿐”이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난방온도를 낮추고 내복입기운동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사용 안하는 전원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 의료기관, 군사·종교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중교통시설과 치안·소방기관, 전통시장, 국제행사장 등은 네온사인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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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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