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위반시 과태료 처분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7월 24일 (목)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위반시 과태료 처분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1-12-12 17:45 댓글 1건

본문

양평군,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양평군이 동절기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에 나서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동절기 피크기간(‘11.12~’12.2) 동안 예비전력이 400만㎾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에는 예비전력이 53만㎾까지 하락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건물(일반용 및 교육용)과 지상 1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내 상업시설의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 공공기간의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중식시간에 조명과 컴퓨터 끄기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숙박과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의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이 금지되며, 7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토록 권고하는 등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대상시설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최고의 처방은 에너지 절약 뿐”이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난방온도를 낮추고 내복입기운동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사용 안하는 전원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 의료기관, 군사·종교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중교통시설과 치안·소방기관, 전통시장, 국제행사장 등은 네온사인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에너지님의 댓글

에너지 작성일

각면 축구장, 테니스장에서는 밤이면 전기불이 무섭게...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7월 24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