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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운전자 광란의 질주, 경찰 추격 끝에 검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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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12-13 13:0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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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대포차를 몰고 달아나던 운전자 조씨가 운전 양평읍 그린아파트 앞에서 길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 된 장면이 순찰차의 블랙박스에 담겨 있다.

무면허 상태에서 대포차를 몰고 도로를 질주해 달아나던 20대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지난 12일 홍천 D리조트에서 스키 강사로 일하는 조모씨(23. 양평군 서종면)를 무면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홍천군 서면 팔봉리 D리조를 출발해 양평읍 양근리 그린아파트까지 50㎞ 가량을 대전 31모XXXX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역주행을 하며,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천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범죄의심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지령을 받고, 양평읍 대흥리 주유소와 홍일점 인근 노상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구 6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용의차량을 발견 10㎞ 가량을 추격, 운전자 조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의심 차량으로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지난달 대포차량을 구입한 조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경찰이 추격하해 오자 시속 140~160km의 속도로 달아나다 대기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 받고 멈춰서 검거하게 됐다”며 “추격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긴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무면허 등 전과 4범인 조씨가 1개월 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97년식 다이너스티 대포차량을 20만원을 주고 구입해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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