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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제 도입, 1년 2개월…민원방문 500여회, 전화상담 3천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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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12-13 14:2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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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휴일 근무제가 전국 지자체의 새로운 민원 행정 교과서라는 평을 이끌어 내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휴일근무제를 도입하지 1년 2개월째를 맞고 있으며, 그간 500여회에 달하는 민원방문과 3천여 건의 전화상담을 통한 앞서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감성행정 서비스’ 제공 취지에서 도입된 휴일 근무제는 팀장을 주축으로 민원처리 전담반 6개조를 편성,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생업과 직장일로 평일 군청을 방문할 수 없는 고객들에게 사전 상담예약 접수를 받는 한편 고객이 편리한 시간에 현장으로 찾아가 확인 및 상담을 해 주고 있어 시간·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휴일 근무제를 이용했다는 박모(44. 성남시 분당구)씨는 “평일에는 직장일로 군청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데 휴일 근무제 덕분에 인·허가 업무를 마음 편히 처리 할 수 있었다”며 “전국적으로 이 같은 민원서비스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황성연 생태개발과장은 “인근 여주·가평군을 비롯해 충북 충주시와 강원 홍천군 등 타 지자체에서 휴일 근무와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배우려는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고객중심의 감성행정 서비스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7년부터 복합민원(건축, 개발행위, 산지, 농지)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하는 기존 제도에서 탈피, 한번 방문으로 모든 인·허가를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 최근 3년간 9만 여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군은 민원단축 처리율 88%를 목표로 ‘민원지연 처리 제로화’와 ‘불허가 반려 처리제 실시’, ‘집단민원 해결팀’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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