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2명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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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양평·가평군선거구에서 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15일 양평군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13일 한나라당 소속의 이만재(59·정치인)씨와 무소속의 정주석(44·자영업)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만재 예비후보자는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을 졸업, 제16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정주석 예비후보자는 강원대 정보과학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현 가평군축구연합회 북면축구회장과 67상조회 감사를 맡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 등을 양평군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를 개소(간판, 현판, 현수막 가능)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명함 배부는 물론 전자우편 발송 및 선거구 내 총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 발송,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자동차와 항공기, 선박, 터미널 등 대중교통과 종교시설 및 병원, 극장 등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으며, 호별 방문도 항시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법정선거 운동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일정은 내년 3월 21일까지며, 본 후보 등록일은 내년 3월 22일과 23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일이다.
또한 공직자는 선거개시 90일 이전인 1월 12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하며, 공직자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등록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단,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동일 선거구에 출마하므로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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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예비후보님의 댓글
예비후보 작성일장하십니다.지역발전을위해 몸바쳐 모두성공하세요
정의원님의 댓글
정의원 작성일정병국씨 또 나오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