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복역 해놓고 전자발찌 찬채로 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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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성폭행 등으로 13년간 복역 후 가석방 된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가 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지난 13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K(42)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쯤 양평군의 한 모텔로 3개월 알고 지내온 다방 여종업원 A(32. 탈북자)씨를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97년 살인·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3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가석방됐지만 재범 위험 때문에 2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k씨의 검거 과정에서 양근지구대 소속 t모 경사가 머리를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으로 k씨를 추가 입건했다.
/정영인기자
양평경찰서는 지난 13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K(42)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쯤 양평군의 한 모텔로 3개월 알고 지내온 다방 여종업원 A(32. 탈북자)씨를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97년 살인·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3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가석방됐지만 재범 위험 때문에 2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k씨의 검거 과정에서 양근지구대 소속 t모 경사가 머리를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으로 k씨를 추가 입건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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