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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서, 교통사망사고 뺑소니범 2시간여 만에 검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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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12-24 15:0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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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태에서 제설작업차량을 정비하던 운전사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뺑소니 범이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서에 따르면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과적검문소 인근에서 제설작업차량 정비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제설차량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1톤 화물트럭 기사 A(52)씨를 입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설 특보가 내려진 지난 23일 18시 50분께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과적검문소 인근 200m 지점에서 제설작업차량 정비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B(55)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자 예상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현장에서 수거한 용의차량의 유류품을 수거, 사고 장소 일대를 정밀 수색하던 중 사고 장소에서 12km 떨어진 양평읍 대흥리 소재 모 음식점 앞 공터에 숨어 있던 뺑소니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피의자가 후진으로 도주하는 것을 현장에서 제압,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을 차량과 대조해 긴급 체포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뺑소니 사건을 경찰관의 신속한 배치와 대응으로 검거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상태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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