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50억대 사설경마 업주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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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 지능팀 형사들이 한국마사회 직원 등과 함께 사설경마장을 급습,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
하루 수억 원 대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사설경마가 한적한 시골 마을까지 침투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양평경찰서는 지난 19일 중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임모(52)씨와 마권 구매자, 직원 등 6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2개월 동안 서종면 문호리 소재 모 부동산 지하상가에 PC방으로 위장한 사설경마장을 개설, 국내에서 치러지는 경마 실황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2개월 동안 오간 판돈만 50억 원대에 달했으며, 차명계좌를 통해 하루 3억원 상당의 마권을 중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마권구입과 배팅을 대신해 준 뒤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나눠 주고 배팅금액의 2~8%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경마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선 지능팀장은 “한적한 시골에서 수 억 원대의 사설경마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에서 이들을 단속했다”며 “사설경마뿐 아니라 고액의 불법 도박행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 사회 미풍양속을 헤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사설경마장 운영자 임씨와 고액의 마권을 구매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된 장부 등을 토대로 마권구매자 등을 소환조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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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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