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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 승인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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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9-05 18:4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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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환경부에 신청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 건이 지난 31일자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양평 동부권 지역의 수질오염총량 개발부하량이 추가로 확보돼 향후 신규 개발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변경 승인으로 승인 계획기간이 한강수계 의무제 시행기간에 맞춰지는 등 단위유역의 개발부하량 확보는 물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인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용량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양동, 단월, 지평, 개군면에 해당되는 한강E, 섬강B, 홍천A 등 3개 단위유역에 14.6㎏/일의 개발부하량이 추가로 확보돼 개발부하량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당초 2012년까지였던 계획기간이 한강수계 의무제 시행기간에 맞춰 2013년 5월까지 연장됐으며, 인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외부인구 유입률을 적용한 12만100명으로 도시기본계획 인구에 맞추게 됐다.

아울러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만1900㎥/일을 신․증설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변경승인을 통해 단위 유역간 개발부하량을 적정히 조정해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사업 및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계획 변경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 6월부터 시행하는 의무제 추진과 관련, “현재 경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개발계획을 조사 중에 있는 만큼 개발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군청 해당부서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21일까지 개발부하량이 확보된 한강E, 섬강B, 홍천A 등의 지역에 공고 등 주민홍보기간을 거쳐 부하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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