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착한가격 모범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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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물가안정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착한가격 모범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8일 군에 따르면 ‘착한가게 모범업소’는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전략과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업소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음식점을 비롯한 이·미용, 목욕, 세탁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지역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기준을 중심으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기타 정부시책 이행여부에 따라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이번 착한가격 모범업소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에는 표찰 부착을 비롯해 홈페이지를 통한 업체 홍보와 대출금리 수수료 인하 등 행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 모범업소 선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음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쓰는 등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착한가게 모범업소 신청은 군청 지역경제과(☎770-2272)로 신청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8일 군에 따르면 ‘착한가게 모범업소’는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전략과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업소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음식점을 비롯한 이·미용, 목욕, 세탁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지역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기준을 중심으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기타 정부시책 이행여부에 따라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이번 착한가격 모범업소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에는 표찰 부착을 비롯해 홈페이지를 통한 업체 홍보와 대출금리 수수료 인하 등 행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 모범업소 선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음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쓰는 등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착한가게 모범업소 신청은 군청 지역경제과(☎770-2272)로 신청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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